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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기수령, 수령나이)

우리나라에서 표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연금 외에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특징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하나 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에 의하여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독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항 장기근로재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위한 장애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란?

1988년 최초로 제도가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한 지 34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은 가입자수만 2천2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월 570만 명의 수급자에게 2초 5천억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4대보험에 속해요.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사고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등의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은 반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여 가입 기간을 더 늘리거나 수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가입, 임의계속 가입 제도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가입문의를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이 얼마나 정도로 긴지 기준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답니다. 가입을 한 기간이 길다면 더 수많은 금액을 받게 되고 40년 동안 일했다면 높게 매달 받으실 수 있어요.

 

장점으로는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매번 보장되어요. 하지만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답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해요.

 

가입기간은 최소 10년이상이며, 만일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보충되어서 수령할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중간에 일을 잠시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할 때의 공백 기간을 채울 수도 있는데 이 때에 인터넷으로 내거나 우편이나 방문 팩스로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며 따로 수수료 없이 가능해요. 내야 할 개월 수는 개인차에 따라 다르고 금액도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또한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도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61~1964년생이면 63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어요.

 

가입 기간 중 기준 소득 평균액과 평균 보료를 따져서 예상 월액 표에서 찾아서 보셔도 되지만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며 정확한지 확인이 안 되니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답니다. 직접 공단에 찾아가도 되지만 직장인에게는 힘든 일이기에 인터넷을 통하는게 더 편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내가 받게될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하는 것은 먼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해요. 이곳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요.

 

사이트로 접속해서 국민연금공단 메인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눌러주어요. 본인인증을 거치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어요.

 

납부를 하였던 국민연금 내역 조회할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가입, 납부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총 납부내역과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예상연금월액 까지도 동반해 확인이 가능해요.

 

위에서 설명은 했지만,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달라지니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예를들어 1970년생이라면 만 65세 이상이 되는날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돼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기노령연금은 지정된 은퇴 연령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말해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독이 없어야 하며, 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청구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어요. 즉, 단축된 기간만큼 지급액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1년씩마다 연 6%씩 감여 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5년 일찍 수령하셨다면 30%가 감액이 돼요.

 

예를 들어 만 57세에 조기수령을 하고 당초 연금 금액이 100만 원이라 할 경우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82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가급적 안 하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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