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될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어요. 저와 천천히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단순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게 아닌, 실직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상해 주기 위한 급여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그 즉시 지급이 중단돼요. 이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냈던 고용보험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억울할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죠. 직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근무일수는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함유되어 있답니다.
근로 의사 및 재능이 있다고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얽매이지 않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때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대부분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육아/출산,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퇴직과 같은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비자발적 및 정당한 퇴직사유라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신에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해고당했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실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실직을 하라고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했을 경우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이직회피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거나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정된다면 정당한 퇴사라고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조건 충족시 금액
2023년 실업급여는 최저시급의 80%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하루 최저액은 이전보다 조금 올랐죠. 구직급여와 취업활성화수당으로 구성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일급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됩니다.
하지만 최고 지급액은 1일 6만6000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죠.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적이 있어야 하죠.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저액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최고 지급액은 6만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로 인해 5월부터 실업급여 금액이 20% 삭감될 예정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된 최저지급액을 60%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답니다.






최근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 졌는데요. 지난 5년 이내에 실업 수당을 세 번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반복 수급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요. 사람들에게는 실업 수당 금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답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 활동에만 집중되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는 것은 회사에서 퇴사했다는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가 고용센터에 등록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다음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해요. 그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자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며, 훈련비와 교재비 등이 지원되어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스마트직업훈련 (STEP)이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STEP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실 수 있다고 하며, 여러가지 분야의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답니다. STEP 강의를 수강하시면 실업인정에 필요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돼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시면 재취업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관해 알아보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