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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기준 정리

기초생활수급제도란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비슷한 제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역량이 없거나 미약해야 해요.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기까지 보편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알맞게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위사람이 없기도 해요.

 

 

그러므로 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3가지 항목을 확인해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살펴보고, 근로역량이 부족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실력을 살펴본 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자격 기준에 따라서 4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거지원 / 의료지원 / 교육지원 / 생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다르며 위에서 언급했을 만큼 가족수가 늘어날수록 최소 소득인정액이 많아지게 돼요.

자격요건으로는 기준금액 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각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며 기준 소득인정액은 매년 물가, 임금상승률에 따라 상향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계급여 대상 조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금을 통해 지급받는 혜택입니다.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고 사활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혜택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대상 조건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혜택으로 임차료 / 수선유지비 외에도 수급품을 지급받는 혜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지원되는 제도이며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혜택입니다.

 

의료급여 대상 조건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생활유지 실력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로 의료비용 중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비용도 생길 수 있는데 1종일 때 외래의 경우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지정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월 5만 원입니다. 1종일 때 입원은 본인부담금 없어요.

 

2종일 때 입원은 무조건 10% 본인 부담금 발생하며 외래는 1차 1,000원, 2차와 3차는 15%, 약국은 500원입니다.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80만 원입니다.

 

교육급여 대상 조건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혹은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지원된다고 참고하시면 돼요.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활동 지원비로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입니다. 교과서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또한 지원이 되니 참고하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자의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해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해요.

 

보유재산의 소득환산은 개별가구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초로 공제해 주는 금액) 및 부채를 제외하고 나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해요.

 

일정 비율이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47% 이하 주거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가구 구분

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

62만3368

 

2인가구

103만6846

 

3인가구

133만445

 

4인가구

162만289

 

5인가구

189만9206

 

6인가구

216만8394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40%

 

1인가구

83만1157

 

2인가구

138만2462

 

3인가구

177만3927

 

4인가구

216만386

 

5인가구

253만2275

 

6인가구

289만1193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47%

 

1인가구

97만6609

 

2인가구

162만4393

 

3인가구

208만4364

 

4인가구

253만8453

 

5인가구

297만5423

 

6인가구

339만7151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만8946

 

2인가구

173만8077

 

3인가구

221만7408

 

4인가구

270만482

 

5인가구

316만5344

 

6인가구

361만3991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돼요.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소득과 재산요건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셔도 되겠죠. 감사해요.

 

 

 

 

2023.07.04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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