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발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했어도 이 것을 잘 알고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는 재취업에 도와주는 제도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아래와 같은 자격에 따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요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정상적으로 해야해요. 제일 중요시 되는것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요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 자격 조건 중 하나는 계약만료, 정년퇴직의 경우입니다. 계약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는 것은 이것이 전제야 되어야 해요. '나는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지만 회사 측은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의 재직기간'입니다. 이 양쪽 모두를 만족해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말고도 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되는것이 참 다량 있어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최고 처음으로는 회사귀책이 있거나 권고 사직이 된경우이고요. 회사귀책이 있거나 권고 사직을 당해봤을을 경우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향이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있을성향이 있다고 해요.
또 회사귀책이유로 연관되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건으로는 기업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등 기업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경영 악화 및 인사 적체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등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에 부합돼요. 아니면 연장근로 제한을 고용주가 위반한 경우나 직장에서 휴업이 발생해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있어요.
두번째로는 근로자귀책이 있다고 해요. 근로자귀책 이유가 되는 것으로는 출퇴근에 조르는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일 경우 통근 곤란으로 인정되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요 사업장이 급히 이전하거나, 어찌 이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요건에 일치해요. 또한,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분위기이 발생하셨을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주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요
또한 가끔가다 잘 알고있는 바, 계약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요
이 말고도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업무를 거행하지 못하게 된 처지에서 기업의 사정으로 업무의 변경이나 휴직이 승낙되지 않아 퇴사하게 된다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분위기이 발생해보았을 때,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수용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회사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고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알려져있는을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자발적 퇴사를 결단한다면 사업 측과 대화의 과정을 거치는게 좋아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은, 직장을 퇴사하고 12개월 이내에 1개월이상 알바나 단기 계약직을 하시면,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가 있어요. 단기 계약직 알바는 알바몬 알바천국 에 보시면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공공 알바는 정부에서 뽑는 공공일자리 에 참여하시면 돼요.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단기 계약직과 이전 직장 근무일을 포함해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으셔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 공휴일과 일요일은 근무일자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계산을 잘하셔서 신청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은 앞으로 고용보험 연관 법안이나 규정이 개정이 될 때 막힐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위의 경향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니 지역에 있는 노동청을 내방해서 세밀한 상담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도해요.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필요하고, 두가지 서류 모두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해서 처리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개인서비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해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구직 신청하기’를 눌러 연락처 및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기본 이력서까지 작성해서 업로드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어요.
2023.07.04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리
변경될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어요. 저와 천천히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단순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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